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제40조제3항제1호「지방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지방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1. 「지방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현행 | 개정안 |
|---|---|
|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생 략) |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 ------------------------------------------------------------------------. |
|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1.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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