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