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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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26항부터 제9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1개 변경현행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현행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1개 변경현행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2개 변경현행
사무직원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1개 변경현행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5개 변경현행
수임제한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개 변경현행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2개 변경현행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1개 변경현행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1개 변경현행
징계개시의 신청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1개 변경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20724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2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현행
압수물건의 인계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1개 변경현행
동의의결의 절차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지급정지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2개 변경현행
서류의 송달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1개 변경현행
범칙사건조사의 요건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현행
압수물건의 인계개정안
의안 22207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