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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724
의안번호 222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8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소관위 상정 2026-08-26
    소위 회부 2026-08-26
    소위 상정 2026-08-31
    소관위 처리 2026-09-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9-17
    본회의 의결 2026-09-1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2009호, 2026-09-29)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26항부터 제9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9-18
  • 공포
    공포 2026-09-29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9-14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1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7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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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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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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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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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2009호 (2026-09-29)

    • 2026-10-02

      부칙 —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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