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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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26항부터 제9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

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2026.1.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2026.1.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1.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1.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

의안 2220724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2026.1.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2026.1.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1.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1.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1개 변경

현행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

현행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개정안

의안 222072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5조 본문 중 “검사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1개 변경

현행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2개 변경

현행

사무직원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1개 변경

현행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5개 변경

현행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개정안

의안 2220724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공소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공소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개 변경

현행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공소청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2개 변경

현행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1개 변경

현행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공소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1개 변경

현행

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1개 변경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20724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20724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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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9조제1호다목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사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개정안

의안 2220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

현행

압수물건의 인계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1개 변경

현행

동의의결의 절차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신설 2023.6.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개정안

의안 2220724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신설 2023.6.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지급정지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724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2개 변경

현행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안

의안 2220724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1개 변경

현행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안

의안 2220724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

현행

압수물건의 인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안

의안 2220724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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