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행정안전부

법령ID 011177 · 조문 165

계류 의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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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05법률21326 (공포 2026-02-05)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8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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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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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2017.12.26,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3.3.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 제8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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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보정요구)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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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26797" alt="img161426797" > </img>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50조제2항"을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32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89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1-11법률21134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3.3.14>2023.3.14,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생략
    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생략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6조 (비밀유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3.24, 2020.12.29>2020.12.29, 2025.10.1>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01법률20629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24.12.31>

    •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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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12.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4.12.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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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4.12.31>

    •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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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23>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2023.12.29, 2024.12.31>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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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62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4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1-01법률19859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5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신청 또는 청구"를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을 "제25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985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시행 2023-05-04법률19401 (공포 2023-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401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3-14법률19229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증여"를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결정"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제42조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 중 "소송"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승인"을 "연기신청의 승인"으로,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을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제8항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4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1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229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2-01-13법률17893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시행 2022-01-01법률18544 (공포 2021-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ㆍ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대 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544호(2021.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854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 시행 2021-12-28법률18654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 또는"을 "경정청구일이나"로, "경정청구 또는"을 "경정청구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의무자 또는"을 각각 "특별징수의무자나"로,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각각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78조 중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2조의2의 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2022년 2월 3일"을 "2023년 1월 25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를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전단 및 후단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각각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65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11-23법률18521 (공포 2021-11-23)타법개정타법개정 — 「세무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651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 시행 2020-12-29법률17768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함(제34조제1항제12호). 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성립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제44조제2항 및 제3항). 바.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제55조제1항 및 제56조, 제5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사.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3항 신설). 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85조). 자.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제15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가목 중 "균등분 및 재산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다음 각 호의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권리를"을 "이를"로,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를 "제1항의 소멸시효"로, "「민법」을"을 "「민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상속분"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도 내에서"를 "한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53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으로, "한다)한 경우 또는"을 "한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하지"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납부기한의"를 "법정납부기한의"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603" alt="img9132960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 │ │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제5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29743" alt="img91329743" >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에"를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지방세와 가산금에"를 "지방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을 "지방세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치면"을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을 "서면"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를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를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국세기본법」 제7장"으로 한다. 제1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을 "조세의 불복·쟁송,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3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수"를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로"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제1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8항·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1항제9호·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776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8항ㆍ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0-03-24법률17091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0-01-01법률16854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 납입 또는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ㆍ군세 또는 구세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시ㆍ군ㆍ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함(제39조제1항). 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 등으로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등으로 하는 등 각각 세분화하여 조정함(제57조제2항). 마.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소유권 변동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일 이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바,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제80조제3항 신설). 사.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신설). 아.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4조의3 신설). 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제88조제1항제3호 신설). 차.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ㆍ군ㆍ구세와 시ㆍ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제89조제2항 등,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카.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 관청의 재조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제89조제2항제1호). 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제93조의2 신설). 파.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ㆍ제30호 및 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를 각각 "신고 및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중 "특정부동산"을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통지하기 전"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을 "원천징수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제출받은"을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결정하여"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할"을 "결정 또는 경정할"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6개월"을 "1개월 초과 3개월"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을 "3개월 초과 6개월"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제71조제5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장부ㆍ서류 등"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0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92조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각각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전단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 또는 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를 "이의신청 및"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알게 된"을 "제공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서류 및 물건"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2조의2제4호 중 "제88조제5항"을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5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법률16039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3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을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세액"을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를 "(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과소납부분 세액"을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환급분 세액"을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9항 중 "이 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0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8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 본문 중 "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조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6조제4항 본문 중 "목적"을 "그 사용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타인의 성명으로"를 각각 "타인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으로"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제107까지"를 "제107조까지"로,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03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1-01법률15291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77조제1항 중 "성실하게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로,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어야"를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내용대로"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을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로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의"를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29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7-26법률14839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0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2항,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0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60조제7항, 제129조제4항, 제135조제4항,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제14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7-03-28법률14524 (공포 2017-01-04)타법개정타법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524호(201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같은 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7-03-28법률14474 (공포 2016-12-2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6-11-30법률14197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회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197호(2016.5.29) 지방회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회계법) <제1419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6-01-01법률13635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2)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4)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5)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6)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5)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1)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6)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를 "(주민세의 특례)"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군의 게시판"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제40조제3항제5호 중 "제97조"를 "제91조의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수정신고와 동시에"를 "추가납부세액을"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를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제1항 중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를 "납부세액에"로 한다. 제53조의5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을 "10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제76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하거나"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다"를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납세자가 이 법"을 "이 법"으로, "환급세액을"을 "환급세액의"로, "경정"을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때"를 "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때로"를 "날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제7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1항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로, "부과처분"을 "공시송달"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1조 앞에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를 삽입한다. 제91조의 제목 "(압류의 요건)"을 "(압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를 "납세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1조의3부터 제9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91조의3 또는 제91조의4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91조의6(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7 다음에 "제2절 압류금지 재산"을 삽입한다. 제5장제2절에 제91조의8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91조의11 다음에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을 삽입한다. 제5장제3절에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91조의13(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5(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5 다음에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4절에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① 제91조의16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8 다음에 "제5절 채권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5절에 제91조의19부터 제91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91조의22 다음에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6절에 제91조의23부터 제91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 다음에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7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0(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91조의30 다음에 "제8절 압류의 해제"를 삽입한다. 제5장제8절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3조의2 다음에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9절에 제93조의3부터 제9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93조의4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93조의8제5항 및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93조의9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및 제93조의2를 준용한다.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93조의7 다음에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을 삽입한다. 제5장제10절에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93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9(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93조의8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1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93조의12(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93조의19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3조의27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17(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①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3조의36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7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10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3조의28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93조의15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93조의20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0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93조의22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3조의32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93조의13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93조의29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제93조의28(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93조의11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의25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93조의11부터 제93조의15까지 및 제93조의17부터 제93조의2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1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93조의22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93조의26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9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의30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의33 다음에 "제11절 청산"을 삽입한다. 제5장제11절에 제93조의34부터 제93조의3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3조의36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8제8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36(배분 방법) ①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3조의3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3조의37(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3조의38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93조의39 다음에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를 삽입한다. 제9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추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조사"를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0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제5호 중 "제142조제3항 각 호의"를 "제140조제4항, 제142조제3항 각 호 및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제1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제1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1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0조의2 중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또는 증거서류(제139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0조의4제1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을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을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으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제2항"을 "제91조의24제2항"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①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를 "범칙사건조사를 하기"로, "법관이"를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를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로, "압수·수색"을 "압수 또는 수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칙행위"를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을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로,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를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의5 전단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는"을 "범칙사건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33조의7제1항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을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요청에 따라야"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1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의9제1항 본문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 신청만"을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12제1항 본문 중 "범칙자가 통고를"을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3조의13제1항 중 "범칙사건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1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3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4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으로 한다. 제134조의3제1호 중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를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4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34조의9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권한"을 "신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를 "제91조의7"로 한다. 제139조의2 및 제1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방법 또는"을 "방법,"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시·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납부최고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635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납부최고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5-05-18법률13293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하며,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며,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함(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51조제1항).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제53조의4 후단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마.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함(제115조). 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제120조). 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제140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고일"을 "신고기한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45조 전단 중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4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계산식 중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소납부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76조제4항 전단 중 "충당하기 위하여"를 "충당할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를 "제2차납세의무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5항 전단 중 "제29조 및 제40조"를 "제29조·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120조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청구기간이"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을 "제22조까지·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제140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2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결정을 한 지방세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5항,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29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결정을 한 지방세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5항,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2014-11-19법률12844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4-07-01법률12617 (공포 2014-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617호(2014.5.20) 기초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생략 제16조 생략
  • 시행 2014-01-01법률12152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123조제5항 신설). 나.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63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을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로 한다.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중과세방지를"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한다.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제53조의2제1항 중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53조의3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제72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탁할"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하였을 때"를 "예탁하였을 때"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중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136조제3항 중 "서류나 물건"을 "장부, 서류 및 물건"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52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법률10468 (공포 2011-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ㆍ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468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8-29법률11845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 시행 2013-08-13법률12047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47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로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047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3-23법률11690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11616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1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중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9조제3항 중 “부기(附記)하여야”를 “덧붙여 적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우송일수(郵送日數)”를 “우편 송달 일수”로 한다. 제30조제5항 후단 중 “부기(附記)하여야”를 “덧붙여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부합하지”를 “적합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으로 한다.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를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643" alt="img12621643" > </img>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626" alt="img12621626" > </img> 제54조제2항제1호 중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2항 후단 중 “병기(倂記)되어 있는”을 “함께 적혀 있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출국할 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10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제76조제5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유예되었을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를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한다. 제99조제4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로 한다. 제127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을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9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후단 중 “직전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 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61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 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 시행 2011-12-31법률11136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나.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안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2항 신설)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함. 다. 압류해제요건 추가(안 제92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라. 원상회복청구 근거 마련(안 제97조) 체납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외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범위 조정(안 제99조제1항)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국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비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사.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제40조제4항 중 “소송의”를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한다. 제76조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7조 중 “취소를”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9조 중 “지방세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3호 중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3조 본문 중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제133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로 한다. 제128조 앞에 “제1절 통칙”을 삽입한다. 제128조 중 “이 장”을 “이 장 제2절 및 제3절”로 한다. 제129조 앞에 “제2절 범칙행위 처벌”을 삽입한다.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 중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을 “이 절”로, “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한다. 제133조 중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133조 다음에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를 삽입한다. 제9장제3절에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45조제1항 중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4항, 제68조제3항, 제92조제2항,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45조제1항 및 제1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1136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3항, 제92조제2항,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45조제1항 및 제1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 시행 2011-10-13법률10580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415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며,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9장의2(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할 때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구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40조) 1)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었음. 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1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0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나목 중 “개별소비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를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교부율”을 “교부율과 교부기준”으로 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결정”을 “제4항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제128조 중 “이 장”을 “이 장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세액의 3배”를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2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⑦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39조제1항 본문 중 “납세자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를 “접수증을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자등으로부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3호 중 “제140조제2항”을 “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를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연구ㆍ조사”를 “연구ㆍ조사 및 평가”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중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41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1-01법률10219 (공포 2010-03-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取得稅ㆍ登錄稅ㆍ免許稅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消費稅ㆍ屠畜稅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都市計劃稅ㆍ共同施設稅ㆍ지역개발세 및 地方敎育稅”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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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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