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1177 · 조문 165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226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5389 →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1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위원회 심사 1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7 → 종결 7(대안 흡수 4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10 — 위 13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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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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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고, 납세자 협력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세정 운영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공무원, 광역시”를 “공무원, 통합특별시 공무원,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세와”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통합특별시의 시ㆍ군 지역과”로, “광역시세”를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의 시ㆍ군세와 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제11조 중 “광역시의 경우에는”을 “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날 경과”를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0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를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로, “금액을”을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5호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지방주거복지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 :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이행강제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8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51조제2항 전단 중 “이사장과”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으로, “12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부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연구원”을 “그 밖에 지방세연구원”으로 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ㆍ선출하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외 이사의 구분ㆍ자격ㆍ임면 절차ㆍ임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