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12-23법사위 상정 2024-12-24법사위 처리 2024-12-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26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3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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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