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0호 사목 신설) 「지방세법」에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안 제86조 및 제149조) 행정안전부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6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30
  6. 공포
    공포 2026-0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을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95조

(보정요구)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1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4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