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안 제34조제1항제10호 사목 신설) 「지방세법」에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안 제86조 및 제149조) 행정안전부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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