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5-10-1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7조의6 신설, 제48조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71조제1항, 안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제1항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방공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6조제1항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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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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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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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529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