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특례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구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허가등을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 특례허가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