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9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7소관위 상정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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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694〈신 설〉
제11조의2(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특례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구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허가등을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 특례허가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