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