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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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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