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30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