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30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31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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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817〈신 설〉
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ㆍ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조정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 방법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