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ㆍ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조정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회 방법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