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ㆍ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위치 용어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