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2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냄. 현재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 이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차등기 시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함. 또한 임대차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과 범위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 시의 규정을 적용하되, 담보물권자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결정하여 담보물권자의 기득권과 소액임차인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나아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등). 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다.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주택의 양수인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8 및 제3조의9). 라.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임차인의 기준과 범위는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의 범위는 선순위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의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8조제4항 등). 사.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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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개정안

의안 221428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제3조제1항 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이”를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삼자에”를 “제3자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를 “제1항 및 제5항의”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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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개정안

의안 2214287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신 설〉
③ 「민법」 제6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등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이 있거나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기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이 변경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 설〉
⑥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임대차등기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의 수립, 교육 및 임대인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대차등기 활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정부는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차등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제3조의4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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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287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3.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7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7
〈신 설〉
제3조의8(임대인 변경의 통지) ①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체결 후 15일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양수인에 관한 사항 2. 주택 소유권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양도거래의 종류 나. 유상양도인 경우 주택의 양도 대금 다. 유상양도인 경우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예정일 ② 제1항의 양도계약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15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과 사유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주택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제3조의9,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7
〈신 설〉
제3조의9(임차주택 양수인의 정보제시의무) ① 임차주택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납세증명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계약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15일 이내 제1항의 납세증명서 및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임차주택 양수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시에 갈음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제3조의9,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7
〈신 설〉
제4조의2(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등 보증금 반환일까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익일부터 미반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제3조의9,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7
〈신 설〉
제4조의3(등기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① 제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된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등기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2. 임대차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이러한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주거용 건물의 전부(대지를 포함한다)를 경매 청구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3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64조부터 제268조까지에 따른 담보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등기 또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민사집행법」 제2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담보권의 등기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 제3조의9,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4287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 때도 제3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개정안

의안 2214287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제8조제3항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임대차계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하 “우선변제임차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였던 자가 배당 시 우선변제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범위에서는 우선변제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임차인보다 선순위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의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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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8조제3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를 “임차인의”로, “제8조의2에”를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8조의2에”로, “대통령령으로”를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조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287
〈신 설〉
제32조(과태료) ①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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