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