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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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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1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사무대행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 신설]. 나.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1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4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72
〈신 설〉
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장의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사무(이하 “연금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연금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연금사무를 중단한 경우 3. 연금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연금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72
〈신 설〉
제100조의7(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연금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72
〈신 설〉
제100조의8(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연금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연금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72
〈신 설〉
제100조의9(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연금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10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1-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72
〈신 설〉
제100조의10(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00호)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안

의안 2214472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00호)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4472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신 설〉
2. 제100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 → 제131조제1항제3호 — 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1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완료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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