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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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4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627
〈신 설〉
제14조의5(지역주택조합의 계약 방법) 지역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제14조의4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자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2절에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1조

(벌칙)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벌칙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개정안

의안 2214627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신 설〉
2. 제14조의5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을 한 자 및 선정된 자
  • 이동제101조제2호 → 제101조제3호 —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1조제3호 → 제101조제4호 —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1조제4호 → 제101조제5호 —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1조제5호 → 제101조제6호 —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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