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842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55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3항 → 제5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4842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포함한다)ㆍ제2항”을 “포함한다)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