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4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개정안
의안 2214842- 이동제55조제2항 → 제5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3항 → 제5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55조의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48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2호 중 “포함한다)ㆍ제2항”을 “포함한다)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