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13개 변경

현행

기숙사의 제공 등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843
제22조의2(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시설의 구조와 설비 2. 주거시설의 설치 장소 3. 주거시설의 주거 환경 4. 주거시설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외국인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제6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주거시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동제22조의2제2항제5호 → 제22조의2제2항제6호 —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3항 → 제22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2조의2의 제목 “(기숙사의 제공 등)”을 “(주거시설의 제공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을 “주거시설 정보 제공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

현행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14843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주거시설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