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4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2개 변경

현행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개정안

의안 2214845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신 설〉
다만, 교육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위원 대상으로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의2제3호 중 “관한 업무”를 “관한 업무.”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