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