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소관위 상정 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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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개정안
의안 22150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5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010- 이동제111조제4항 → 제111조제5항 — 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