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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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010
〈신 설〉
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1.7.20, 2022.6.10> 1. 삭제<2020.2.18>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5. 삭제<2020.2.18> 6. 삭제<2020.2.18> 7. 삭제<2020.2.18> 8. 삭제<2020.2.18>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2.6.10>

개정안

의안 2215010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1.7.20, 2022.6.10> 1. 삭제<2020.2.18>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5. 삭제<2020.2.18> 6. 삭제<2020.2.18> 7. 삭제<2020.2.18> 8. 삭제<2020.2.18> 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22.6.10>
〈신 설〉
1의4.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5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5010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④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1조제4항 → 제111조제5항 — 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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