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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035
의안번호 2215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7,70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70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10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5호)

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안

의안 2215035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