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9883 · 조문 68개
계류 의안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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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7
- 제3조적용범위계류 1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계류 9
-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계류 4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7조수급권의 보호계류 6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계류 6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계류 4
- 제10조퇴직금의 시효계류 2
-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계류 3
-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계류 5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계류 6
- 제14조가입기간계류 2
- 제15조급여수준계류 4
-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계류 2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계류 3
-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계류 1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계류 2
-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계류 6
-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계류 3
-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계류 2
-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계류 1
-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계류 1
-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계류 3
-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류 2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계류 2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계류 1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계류 6
-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계류 1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계류 1
- 제23조의9가입기간계류 1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계류 1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계류 1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계류 1
-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계류 1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계류 1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계류 1
-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계류 1
-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계류 3
-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계류 5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계류 3
-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계류 1
-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계류 2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계류 4
- 제29조의2수수료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류 2
-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 제32조사용자의 책무계류 4
-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계류 2
- 제34조정부의 책무 등계류 2
-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계류 1
-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계류 2
-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계류 3
- 제39조업무의 협조
- 제40조보고 및 조사계류 1
- 제41조청문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계류 4
- 제45조벌칙계류 3
- 제46조벌칙계류 2
- 제47조양벌규정
- 제48조과태료계류 10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6-07-01법률 제21475호 (공포 2026-03-17)일부개정개정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2022.1.11, 2026.3.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100명 이하의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제23조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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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4 (국가의 지원)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다음 위반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2021.4.13, 2026.3.1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2025.11.11, 자2026.3.17> 3.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부칙
부칙 <제2147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5호 (공포 2025-11-11)일부개정개정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2021.4.13,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상황임. 이에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13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135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0 · 김주영의원 등 15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2-07-12법률 제18752호 (공포 2022-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4-14법률 제18038호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7-01법률 제15664호 (공포 2018-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26법률 제10967호 (공포 2011-07-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6-11법률 제10366호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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