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10043 · 조문 19개
- 제1조목적
-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제4조삭제
-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제6조적립금의 산정
-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17건
전체 17건 보기시행 2022-07-12고용노동부령 제359호 (공포 2022-07-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5-18고용노동부령 제351호 (공포 2022-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8고용노동부령 제345호 (공포 2022-01-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29고용노동부령 제301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18고용노동부령 제268호 (공포 2019-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27고용노동부령 제261호 (공포 2019-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3-01고용노동부령 제232호 (공포 2018-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1-01고용노동부령 제203호 (공포 2017-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0-20고용노동부령 제168호 (공포 2016-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4-28고용노동부령 제156호 (공포 201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