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7.12>]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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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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