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