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 삭제<2022.5.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17.12.18][제목개정 2020.12.29]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 삭제<2022.5.18>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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