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10035 · 조문 79개
- 제1조목적
-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제16조의21시정명령
-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25건
전체 25건 보기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8대통령령 제34533호 (공포 2024-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12대통령령 제33953호 (공포 2023-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7-12대통령령 제32796호 (공포 2022-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4-14대통령령 제32575호 (공포 2022-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1-03대통령령 제31140호 (공포 2020-1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29대통령령 제30176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6-19대통령령 제28983호 (공포 2018-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7994호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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