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13][종전 제16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