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