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