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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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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