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2023.12.12>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