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2023.12.12>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16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