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호 소속 미확인 목 5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