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본조신설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