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1(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