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호 소속 미확인 목 8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