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