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