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