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3.12.12>
1.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② 간사기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는 간사기관에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