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3.12.12>
1.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