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법 제23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업무
8.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록 취소 및 모집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에 필요한 업무
1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제출에 관한 업무
14.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5. 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6.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7.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업무
18.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