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