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제17조에서 이동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