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