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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11.3>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호 소속 미확인 목 3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