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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22.4.13>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호 소속 미확인 목 9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