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22.4.13>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ㆍ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3.23,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