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4.13]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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