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