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①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