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