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7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