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자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