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조문 시행 2026-03-24현행 버전 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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